아무개7* 2023.09.07 12:42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연봉계약을 하고 그 연봉을 근거로 DC퇴직연금 기업부담금을 산출합니다.

기업부담금 산출시엔 총임금에서 상여금과 휴가비는 제외한 연봉으로 1/12 을 매달 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상여금과 휴가비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된 바가 없지만 매년 1월,7월에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금액은 그때그때 다소 상이합니다. 

 

제가 9월말에 퇴사예정으로서 비로소 발생되는 연차미사용개수는 7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퇴사이후 14일간에 금품청산 기간에 23년 1월1일 ~ 퇴사일 까지 근무중 지급된 상여금+휴가비와 연차미사용개수(7개)

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합한 총액의 12분의 1을 제 퇴직연금 계좌로 별도청구하는게 정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16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369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07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2023.10.16 305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82
»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45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289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4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86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2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3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6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5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098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40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