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0. 11. 01
퇴사일 : 2023. 10. 31
입사일기준 연차 산출됩니다.
2020. 11. 01 - 2021. 10. 31 : 신규 11개소진
2021. 11. 01 : 15개발생
2021. 11. 01 - 2022. 10. 31 : 15개소진
2022. 11. 01 : 15개 발생
2022.11. 01 - 2023. 10. 31 : 15개 중 잔여 연차 7개 남음
2023. 11. 01 : 16개 발생
퇴사일이 2023. 10. 31이면 2023. 11. 01일자로 발생되는 연차는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금년도 재직일에 부여하므로 입사일이 11.1 이라면 2022.11.1~2023.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여 2023.11.1에 발생하는바 2023.11.1에 재직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0.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