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피파니 2024.01.11 11:18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16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369
»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07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2023.10.16 305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82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45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289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4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86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2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3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6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5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098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40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