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hc1201 2022.02.13 22:10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1년 1월1일 부 근무를 시작하여 2021년 12월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021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만약 제가 퇴사를 2021년 12월31일이 아니라 2022년 1월1일이나 며칠 더 근무하였다면

2022년에 발생할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았을 수 있었나요??

제 동기가 2022년 2월부로 퇴사예정인데 2022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1월에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도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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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7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365일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휴가만 부여하지만 366일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까지 추가로 부여됩니다. 다만 해당 판결과 행정해석의 변경이 작년 연말에 발표되었으므로 기존의 관례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 Q&A 중 발췌(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2021.12.17.)

    ➊ 근기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제60조②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➋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제60조②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➌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①‧④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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