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민스타즈 2020.09.14 15:32

중소기업 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직원은 지난 9월 7일 퇴사를 한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 그 이후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문자로 2번 연락 했으나 해당건에 대해서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1 .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 연차가 남아 있을 경우 무단 퇴근날짜에 대해 연차로 감할수 있는지요

3 . 해당건에 대해 연락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는지요

4 . 자동퇴사 시점은 퇴사를 통보한지 1달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같은 경우 퇴직금은 한달 감한 기준으로 청구가 

     되야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2020.09.14 88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