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키드 2014.06.18 14:59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근무하던 곳은 사단법인체가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로서 PP라 불리는 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  였습니다.

방송사가 자본잠식에 빠지기 전까지 상시 근로자의 수는 5~19인 정도 되었구요.

나머지 인원들이 퇴직할 당시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처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1~4인 체재로 운영되다 방송사에 새로운 사장이 운영할거란 이야기를 듣고 퇴사 준비를 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사장과 퇴사전 지급되지

않았던 3개월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등을 구두로 약속을 받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단법인 회장이 등기상 방송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고, 새로 들어온 사장은 등재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4개월 아무런 소식이 없어 본인은 방송사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주고 받으면서 미지급과 관련되어 지급 이행 문서를 받았고,

 2~3달 소액의 금액이 통장으로 찍혔습니다.

그 이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금과 관련되어 이행이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측에 이 건에 대해 진정을 넣고 기다리던중,

방송사 사장은 책임이 없으니 고용노동부 측에서 사단법인체 회장으로 고소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근무하던 곳과 밀집한 연관이 되어 있던곳이라 방송사 사장고소만 취하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저와 근무할 당시 상사는 방송사 사장이었던 그 사람 고소를 취하 하고, 사단법인체 회장을 고소 하였고 시간이 좀 흐른후 방송사에

또 다른 인원이 사장이라며 방송사에 들어왔으며, 등기도 그 사람으로 변경을 하더군요.

회장을 고소했던 당시 그 상사는 새로운 사장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처리 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안 저는  사단법인 측과 이야기 후 방송사 측이랑 이야기 하라고 하여 방송사 측에 지급이행 문서를 요청하였으나

투자금이 들어오면 작성해주겠다 하고는,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사장은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제 퇴직일은 2011년 3월 31일 이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났지요.

복잡해도 너무 복잡한 구조가 되어 버렸고, 누구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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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후 3년이라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사용자를 누구로 하던간에 임금청구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형사상 처벌시효는 5년인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실질 사업주로 지목한 사단법인체 회장을 사용자로 고소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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