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자고 2020.05.01 08:45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3년 3개월간 근무를 했고
그 중 1년 5개월 정도는 기술이사로 나머지 1년 8개월은 대표이사로 근무를 했는데
회사의 실소유주는 따로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 12월 급여의 60%, 2020년 2월부터~4얼까지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 회사는 기본적인 매출이 없고 정부과제를 수주해서 운영을 해왔고 모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와 직원들 급여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작년 10월부터 모기업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모회사의 대표이고 5월까지는 해결을 해준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경우, 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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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0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책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께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는지 3) 제3자를 스스로 고용하여 업무대행이 가능한지 4) 비품원자재등의 소유관계 5) 기본급과 고정급등이 정해져 있는지 6)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7) 근로계약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 및 정도 등에 따르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임원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 민사소송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임금지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모색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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