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o2o2ll 2023.07.18 22:27

2022-05-23 ~ 2023-06-23 기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제이며 2022년 5월 월급은 270만원이며, 2023년 6월 월급은 280만원입니다. 이외의 추가 수당 등 타 지급액은 없으며, 09:00~17:00 월~금 근무입니다. 급여 이체일은 매월 25일 또는 15일로 변동됩니다.

 

 22년 5월 급여는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해주신다는 구두 안내를 받았었고, 실제 22년 6월 급여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사를 할 때 2022-05-23 ~ 2022-05-31 간의 급여를 받고, 2023-06-01 ~ 2023-06-23 간의 급여를 받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는 마지막 급여로 2023-06 급여 한달치 전액을 지급하고, 급여 계산이 2022-05-23 ~2022-06-23: 1달, 2022-06-23~2022-07-23: 1달, 2022-07-23~2022-08-23: 1달. ...., 2023-05-23~2023-06-23: 1달 씩 계산을 한 것이라며 2022년 5월 미지급 액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미지급된 2022-05-23 ~ 2022-05-31 기간 중 실제 근무한 일수는 7일이고, 지급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지급된 2023-06-23 ~ 2023-06-30 기간 중 근무할 일수는 5일이어 지급액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일할계산법으로 계산을 하여보니 130,538원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 계산법이 맞는지, 회사에서 제시한 계산법에 동의를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계산법도 옳다면, 전월 23일~당월 22일을 월급으로 하여 2023-06-23 하루 치의 급여를 더 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전달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하기와 같이 문구가 되어있으며, 2022-05-23~2023-02-28 유효한 근로계약서에는 갑(채용자)의 서명이 없습니다.

 

<2022-05-23~2023.02.28 유효한 근로계약서>

*급여: 년봉 (32,400,000원)을 월할하여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2023-03-01~2024.02.28 유효한 근로계약서>

*계약 금액:

1) 월 기준 급여 3,584,618에 매월 인건비계상률 계산하여 지급하며,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용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2)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계산한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 2가지 요약:

 

1. 근로계약서 및 전후 상황을 보았을 때, 고용자 측의 계산법인 전월 23일 ~ 당월 23일 로 급여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 맞을지,

 -> 맞다면 전월 23일 ~ 당월 22일로 재 산정을 요청하여 2023-06-23 하루 치의 급여를 더 받아야 하는 것일지, 더 받아야 할 금액이 없는 것일지,

 -> 매월 1일 ~ 말일 로 급여 계산을 하여 130,538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일지

 

2.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 수: 397일 (2022-05-23~2023-06-23)

퇴직일 직전 3개월 간의 월급: 280만원 (이외의 수당 전혀 x)

 

->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월급여액: 280만원 x 3 = 840만원 ->  평균임금: 91,304원 -> 퇴직금: 2,979,262원

-> 통상 임금: 280만원 / 209 x 8 = 107,177원 -> 퇴직금: 3,497,167원

 

둘 중 어떤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아야할지 둘 다 아니라면, 퇴직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2,979,262원이 퇴직금으로 급여 계좌로 들어온 상황인데, 3,497,167원을 받아야 한다면 지급받은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고, 반드시 IRP 계좌로 세전 금액인 3,497,167원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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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일을 정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라서 2022.5.23 입사일 이후 2022.5.31까지 9일의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2023.6. 퇴사일에 지급한다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행위입니다. 이때 귀하의 입사일로 부터 9일간의 재직일수에 대한 임금액은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근로계약한 월 270만원의 임금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9일/31일*270만원으로 약 783,870원이 됩니다. 

     

    20 2023.6.1~23사이 임금은 마찬가지로 2023년 6월의 약정임금인 월 280만원을 재직일수 23일에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3일/30일*280만원이 됩니다. 약 2,146,667원이 되겠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입사일인 2022.5.23로 부터 2023.6.23까지 근로제공시 재직일은 397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귀하의 퇴직일인 2023.6.24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3.3.24~3.31사이 8일에 대한 임금 722,580원과 2023.4.1~4.30사이 임금 280만원, 2023.5.1~31 사이 임금 280만원, 그리고 2023.6.1~23. 사이 임금 2,146,667원의 총합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92,057원이 됩니다.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92,057원*(397/365*30일)으로 3,003,833원이 퇴직금액이 됩니다. 

     

    3) 그런데 귀하의 경우 월 기본임금이 280만원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은 시간급 13,397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한 107,177원이 1일 통상임금으로 귀하의 1일 평균임금 92,057원이 비해 높으므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107,177원을 기준으로 3,497,200원(397/365*30)*107,177원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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