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카 2024.03.03 12:03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3개월 차 근무중입니다 

백화점 특성상 스케줄근무로 이루워져있고 , 도급업체 소속이며 2인근무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은 한달 만근 시 다음달에 월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 근무 시 연차 15개 발생이구요 

 

근데 스케줄 근무라 달에 1개씩 월차를 넣어도 1년에 다 쓰지못해 추가로 2-3개 정도가 남아요 

근데 저희에게 통보식으로 그 월차 돈으로 줄 수 없으니, 반반차를 사용하라더군요 하루 근무 8시간이면 그걸 2시간씩 쪼개어 지정해주는 달에 사용하라고하네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월차를 다 땡겨서 원하지도 않는 반반차를 지정해주는 달에 맞춰 사용하는게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미리 그렇게 다 땡겨 쓰고 제가 정말 급한 볼일이 있을때는 이미 땡겨썼으니 휴무를 하루 빼서 근무를 해야됩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만약 수당으로 받을려고하면 저희 식비 지원인데 점심 저녁 중 한끼만 제공될꺼고 급여 비과세액을 삭감한다고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했는데 10,11,12월달에는 쓰지말라는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제가 1/1일 출근자인데  12/31일까지 근무하고 1/1일 퇴사 시 연차 15개 발생이되는데 그걸 수당으로 줘야되니 12월달에 그만두게될 시 15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라고 혹시 모르는 상황 대비로 날짜를 비워둔거라고하네요 

 

발생되지않은 연차를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퇴사전 미리 땡겨서 소진하는게 맞나요 

 

서면으로 이야기된거 없이 다 구두로 이야기된거고 카톡으로 강제성 없고 시차조기하는거 동의하냐고 묻는거 밖에없었어요 동의하지않는다고할 시 복리후생으로 들어가는 급여 삭감하고 식비도 한끼만 제공할꺼라는데 이게 강제성 아닌가요 

 

일년만 일하고 그만두고싶습니다 근데 새로 발생하는 연차도 다 소진하고 퇴사시킬려고 날짜 비워두는것도 소름이네요 이거 법으로 걸리는게 없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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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특정일에 소진하게 하거나 이를 반일등으로 나누어 사용케 하는 행위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며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하여 시기를 변경케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특정일을 지정하거나 특정일을 배제하거나 반일등으로 나누어 사용케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자유로운 사용이나 미사용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계속하여 지금의 입장을 고수하고 연차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케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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