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고양이 2016.05.12 15:01

저는 구립어린이집 교사입니다.

2002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9월경에 퇴사할것 같은데.... 올 연차 21개 발생중 6개 사용하고 15개가 남았네요

어린이집 교사인 특성상 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정말특별한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학기초에는 연차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6월까지 사용하지 말것)7월부터 퇴사일까지 15개의연차를 사용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름휴가 5일을 제외하면 10개가 남겠네요

일반 회사가 아니라서 아이들을 보육하는곳이라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해마다에 연말쯤 되서야 11월경에 수당으로 안주니 알아서들

쉬라고 하셔서 12월에 몰아서 반차로 사용하곤했는데요 올해는 제가 퇴사예정이라 남은 연차가 넘 아깝네요

주변에 물어보니 중도퇴사자는 못쓴 연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주40시간근무하는 곳 입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후에 퇴사하는 선생님들 뿐이어서 연차수당까지 챙겨가는 사람은 없었는데...... 제가 연차수당을 챙겨달라고 하면 그것은 불법인가요? 아님 정당한 것인가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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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퇴직 시점 기준으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퇴직 후 14일 이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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