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공 2022.05.15 20:05

안녕하세요.

급여 명세서 내 연차 수당 지급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1.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

현재 명세서엔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임의로 수정하였습니다.

급여 명세서.

기본급 : 1,950,000 / 연장 수당 : 400,000 

휴일 수당 : 50,000 / 연차 수당 : 100,000

식대 : 100,000

회사에선 연차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직원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연차는 존재하지 않고,

병원, 가족 경조사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장의 구두 허락을 받아 휴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병원, 가족 경조사)가 없는데 평일 휴무를 해야한다면 ''결근 사유서''를 받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휴일 근무시 특별 수당 미 지급.

월초 연봉 계약서를 작성 할 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로 한다. 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및 대체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전혀 받영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귀하의 임금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과 연장 및 휴일수당, 그리고 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연장과 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 총액 월 205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약 9,808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약 78,469원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1일당 78,469원이 나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해 월 10만원의 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으므로 1일 약 78,469원을 기준으로 1년간 연차휴가 15일을 미사용한다 가정하면 연간 1,177,033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98,086원의 연차수당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2) 이를 기준으로 보면 귀하의 사업주와 귀하는 연간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월 약 10만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액에서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만큼 연차휴가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미리 지급된 수당액에 일부가 공제됩니다. 

     

    4)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선지급으로 연차사용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 보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사유로 결근해야 할 시점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고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을 반환할수 있습니다. 실제 결근을 하게 되면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 되어 사업주가 해당주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결근에 따른 주휴수당 감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근이 아닌 해당일 연차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대체 공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26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1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2.06.03 467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127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13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33
» 임금·퇴직금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2022.05.15 1950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36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61
임금·퇴직금 강사계약서에 4대보험은 포함, 퇴직금 미지급이라는데 퇴직금 받... 1 2022.01.28 842
임금·퇴직금 퇴사자 미사용 연차 지급 관련 문제입니다. 2022.01.22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79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2021.12.24 54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2021.11.22 734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08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2
임금·퇴직금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65
근로시간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2021.09.27 1109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