윰윰 2020.06.16 16:23

안녕하세요. 5월 근태비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월 10일 전월 근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일 야근 미지급, 주말 근무 지급)

저는 업무 특성상 소속 회사(A) 사무실이 아닌 다른 회사(B)에서 통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A사에서 지급한 B사의 출입증 카드 기록으로 출퇴근 및 주말 근태를 체크한다고 했으나, 며칠 뒤 B사에서 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며, 최대한 맞춰서 근태를 신청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제가 A사에 신청한 대로 근태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신청한 대로 근태를 했고 심지어 업무가 끝났음에도 수정할 방법이 없어 남아있던 적도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앞 단계 담당자 업무 상황에 따라 업무시간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신청할 수 없음)

3년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고, 올해 5월에 업무가 너무 몰려 휴일에는 거의 출근해야 했습니다. 업무 도중에 A사 상무님께서 방문해서 업무 하는 모습도 보고 가시기도 하시고, 도시락도 보내주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610일 근태 지급일에 갑자기 ‘5월 근태에 대해 출입 기록을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 라며 A사 정책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차피 카드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기에 저는 다른 출입 카드(A사에서 체크하기 위해 지급한 카드 말고 실제 사무실 출입 가능한 카드)만 들고 다녔으며, 출입, 퇴근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동했으며, 다른 사람이 찍어준 적도 많습니다.

심지어 5월 초에 업무가 몰려 새로 급하게 뽑은 사람에게 출입증이 나오기 전까진 A사에서 준 제 출입카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추가 근무 X, A사측의 갑작스런 업무지시로 인해 B사 출입증이 준비도 되기 전에 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미리 안내를 해줬다면 A사에서 지급한 출입카드를 사용해 제대로 출퇴근 체크를 했겠지만 3년 동안 체크가 안 된다고 했었고, 실제 사용에도 불편했고(이 사안도 A사는 인지하고 있음) 미리 아무런 안내도 없었기에 평소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상황에 대해 A사 정책팀에 얘기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B사에서 받은 출퇴근 기록과 신청한 근태 기록의 다른 부분에 대해 소명해주십시오'라며 3건에 대한 소명 신청이었습니다. 3건에 대한 소명은 12()에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떠한 안내도 없이 미지급 상태이며, 소명 요청한 3건 이외의 다른 근태에 대한 비용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5월 추가 근무한 업무 중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 <업무 전가>에 해당했던 업무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A사에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가해자인 팀장의 '지속적인 업무 전가'에 대한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난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그 업무에 대한 조정도 없었고, 그 업무 때문에 추가 근무한 사안에 대해 근태비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위의 상황에서 10일 근태 지급일로 지정되어있으나, 10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아직까지 근태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면 미리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걸리게끔 한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 또한 지급일에 맞춰 미리 조사하지 않고 6일이 지나도 지급 안하는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3.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업무 전가'가 인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그 업무에 대해 재배치 하고 있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회사에 어떤 신고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업무 전가로 인해 작년엔 휴가 기본 의무 사용 일수도 못 채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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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태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근태비의 지급요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규정에서 특정 카드에 기반한 평가대로 근태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그에 따라야 하되 실제 근태를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나뉜다면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내에서의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적정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임금체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내부규정이나 관행등을 검토하셔야 할 것 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근로자 보호, 조사, 행위자 등 필요한 조치등의 사용자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는 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비록 형사처벌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셔서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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