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혀 2018.02.14 15:02

재택알바로 댓글알바를 12월말쯤 잠깐했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매우 소소한 급여지만 담당자에게 예의있고 정중하게 문의했고

월말에 들어온다는 말에 기다렸지만 들어오지않아 다시 문의하려 네이버밴드로 담당자에게

채팅을 하려하는데 채팅제한을 당해 게시글 댓글로 문의했지만 아직 답이안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소소한 금액이라 타격은 없지만 저 말고도 임금문의했다가 탈퇴를 당한 회원이 있는 것 같고

담당자의 태도에 더 화가 나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2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귀하가 해당 사업주와 근로제공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령 채용공고를 비롯하여 귀하가 이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고, 급여액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받기로 하였는지?등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구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7.30 4842
임금·퇴직금 미치겠습니다. 임금미지급 건입니다. 1 2018.07.11 212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2018.07.10 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4 465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관련 1 2018.05.31 421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8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1 2018.04.13 30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2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 관련 진정 후 지급 지연 1 2018.03.29 552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49
임금·퇴직금 징계 후 퇴사, 퇴직금 미수령, 회사의 제안 1 2018.03.12 1515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212
» 임금·퇴직금 재택알바 미지급급여 1 2018.02.14 384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64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급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여쭤봅니다. 1 2017.12.20 372
임금·퇴직금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2017.11.19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