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832341 2018.06.04 21:03

퇴직금 관련 상담 드립니다.

저는 2015년 12월 28일 의류판매직으로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때는 아르바이트 (시급제) 로 구두계약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4대보험은 본인의 의사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은(식사 시간 포함하면)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였고, 한달에 6회 휴무를 갖으며 근무 하였습니다. 중도 휴직과 퇴사 없이 회사 대표님의 권유로 17년4월 1일부로 의류판매직에서 도소매 세일즈 직으로 부서 이동하였으며 이때부터 4대보험을 가입 하여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점심시간 포함 9시간,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하지 않기에 고정 적으로 토요일 격주 근무로 계약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급여 협상은 진행 하였지만 근로계약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8년 3월 30일까지 근무(퇴사일 18년 3월 31일) 하였습니다. 이후 퇴직금 정산 요청을 하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간 1년 치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정산되었습니다. 

1. 회사측에서는 15년 12월 28일 ~17년 3월31일까지의 퇴직금은  5인 이하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였다 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어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인원은 대표님은 5인이하 사업장 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근무 한 사람은 대표님1, 실장님,1 직영샵 매니저님1, 대리1, 주임(본인)1, 판매직 사원 2 (추가로 2명의 대리가 함께 근무하다 저보다 먼저 퇴사 후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2. 그리고 회사측의 내규로 1년에 10일 연차 사용 일수 중 사용하지 못한 6일에 관한  연차수당도 내규에 의거하여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1번은 직접 대면하여 질문과 답변을 들었고, 2번은 카카오톡 메신져로 물어봐서 캡쳐한 자료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법적으로 근거 없는 회사 규정을 들어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역시 사업장의 규정상 지급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정해진 것으로 법령에 따라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7.30 4842
임금·퇴직금 미치겠습니다. 임금미지급 건입니다. 1 2018.07.11 212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2018.07.10 709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4 465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관련 1 2018.05.31 421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8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1 2018.04.13 30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2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 관련 진정 후 지급 지연 1 2018.03.29 552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49
임금·퇴직금 징계 후 퇴사, 퇴직금 미수령, 회사의 제안 1 2018.03.12 1515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212
임금·퇴직금 재택알바 미지급급여 1 2018.02.14 384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64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급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여쭤봅니다. 1 2017.12.20 372
임금·퇴직금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2017.11.19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