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퐁아아 2017.06.27 12:30
2017년 3월 31일자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퇴직하고,
현재는 다른 업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퇴직하고나서 3년근무치 퇴직금을 퇴직연금형식으로 지급받았으나
퇴사당시 밀려있던 출장비 약 삼백만원가량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는 들었지만 이대로 가다간 미지금금액을 정산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전회사의 인트라넷에서 받아온 출장비지급규정서와 회사측에 요구하여 받아놓은 매입채무내역서는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미지급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출장비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가 귀하에게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미지금 금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6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임금체벌등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검토부탁드... 2017.09.29 10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요령이 궁금합니다. 2017.09.22 5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34
» 임금·퇴직금 퇴사된 상태이지만 미지급된 출장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2017.06.27 1101
임금·퇴직금 뒤늦은 퇴직금 지급요청 1 2017.06.14 788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1988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089
임금·퇴직금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2017.03.24 6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발급 2 2017.03.23 3424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2017.03.20 2084
임금·퇴직금 사업주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1 2016.11.17 20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님 형사 처벌 이후 저에게 민사소송 내용... 1 2016.09.28 9691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26
임금·퇴직금 5년에 나눠 받기로한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8.01 106
임금·퇴직금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이자 확정시기 1 2016.07.18 10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2016.07.13 2000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9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01 139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62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