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맛녹차 2019.07.01 20:37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없음)

퇴사한 달과 그 전 달에 대한 급여가 미지급 상태이며, 퇴사후 14+31일째 되는 날 급여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31일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

1. 퇴직금이 아닌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다른 질문 글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연이자의 적용은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지연이자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장에게 구두로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3.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이자가 발생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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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9.07.0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뿐 아니라 미지급 임금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이 발생할 뿐이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결국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연이자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상법상 지연이자(연6%)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레몬맛녹차 2019.07.08 17:56작성
    2번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소송없이 지연이자 지급 요청울 사용자에게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 상담소 2019.07.08 18:04작성

    당연히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서 받을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가야한다는 뜻입니다.

  • 레몬맛녹차 2019.07.08 18:06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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