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 직원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처리해주지 않아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면직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민원인과의 여러차례 통화, 면담이 있었으나 회사측에서 직원 내부 징계 누적 1회하였으며,
민원 한 건으로 직원으로 해고 할 수 없다는 회사측 및 직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은 면직처리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시 직원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처리해주지 않아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면직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민원인과의 여러차례 통화, 면담이 있었으나 회사측에서 직원 내부 징계 누적 1회하였으며,
민원 한 건으로 직원으로 해고 할 수 없다는 회사측 및 직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은 면직처리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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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 2021.09.16 | 159 | |
직장갑질 | 팀장과 그하위 직원의 갑질 1 | 2021.06.01 | 370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로대기 2 | 2018.04.09 | 22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 2018.03.16 | 917 | |
근로계약 |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 2018.02.10 | 755 | |
» | 해고·징계 | 외부민원으로 면직처리 요청이 들어온 경우 1 | 2015.01.13 | 265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 2013.10.30 | 745 |
외부 민원인이 면직처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외부 민원 제기와 사업주의 인사관리는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사유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과실여부등) 징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