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무조사를 받아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고있는 회사입니다

겨우 분납으로 낼수 있게 되어 분납으로 내던중

연체되어 회사에 대출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한달전 통보도 아닌 주말에  월요일에 할말이 있다며 전직원 식당으로 모이라는 전체 쪽지를 받았습니다.

모여서 하는말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정이니 십시일반으로 도와달라

전체 직원 급여의 15%를 감봉조치 해야되겠다 .였습니다.

그리고는 동의서 받아내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의서 내용은 이러합니다.

상기 본인은 회사측으로부터 최근의 경영상황 및 향후 예견되는 시장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현재의 상황이 회사의 심각한 위기이자 이는 노사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있는 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동참하는 뜻에서 본인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2015년도 6월부터 8월분 임금까지에 대하여 본인의 총 월급액의 15%씩을 회사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서 제출 이후 임금 지급시에는 반납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서의

제출및 임금반납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사상,형사상,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이렇게 돌리고 몇분뒤 밑의 민사상등등의 이런 말들은 삭제수정되어 다시 돌려졌습니다.

거기에 덫붙여 회사사정을 더 얘기하자면

작년에도 이러해서 3개월치 급여 삭감이 있었고 그때도 개인마다 틀리지만 10%이상의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회사의 전적을 고려하여 회사측에 내 월급이 많지 않아 15퍼는 너무 힘드니 10퍼로 낮춰주면

생각해보겠다. 아니면 뒤에 다시 돌려달라. 요청했습니다만

절대 안된다는 답변이었고 협상자체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15프로는 법으로 걸린다며 위법이라고 하니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입니다. 노무사에 알아보라며

 

그러고 동의서를 다시보니 임금삭감이 아니라 반납이라서 그런얘기를 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절대 동의할수없다 라고 얘기했고 옆의 동료가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떤조치가 이루어지냐니

 

부장이 자기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고 인터넷에 다 쳐보면 나와있다는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만 늘어놓았고

 

제가 회사측에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것 아니냐 . 해고 할거냐고 하니

 

해고는 불법이라며 사직권유를 할수 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다니면 되냐고 하니 그럼내얼굴 보기가 민망할거야 라면서

 

일을 안시킬거거든 이라고 하는겁니다.

 

여기까지 회사와 얘기가 오간 내용이구요

여기서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혹시 임금반납이 전직원 15프로씩 되어지는것이 합법적일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저 동의서나 임금반납에 대해

반문할수 있는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 정말 일을안주거나 투명인간취급에 만약 정말 추잡스런 행위까지 했을경우

법에 걸린다거나 근로자를 지켜주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아놓고 근무태만이라거나 일을 똑바로 하지않았다고 부당하게 뒤집어 씌울경우

대처방안이 있을지 (이미 일어난 일이아니라 아마 정확이 답변해주기 어려울거라 예상합니다만.)

제가 도저히 못견디고 사직서를 쓸경우

회사의 이런 권유로 그만두게 된건데 제가 쓰고 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사직사유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이 너무 길고 두서없이 적어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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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반납이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2.임금의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로써 적법 절차에 의한 임금 반납은 가능(다만,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합니다.

    3.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대판 2002.7.26, 2000다27671)

    4.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 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고, 달리 직원들의 회사 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대판 2003.4.16, 2002나20291)

    5. 임금의 반납을 위한 적법절차로는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의해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반납결정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사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에 의해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부분에 대한 집단적 합의는 무효입니다.

    6. 적법절차를 통해 임금반납이 이뤄졌다면 반납액에 대한 한도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정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7.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만큼 사용자측은 임금반납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압박할 경우,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응방법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임금반납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폭언등을 할 경우, 이를 녹취하여 추후 형사상 고소등으로 대처하거나, 보직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근로자를 압박하거나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의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등을 취할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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