쉭쉭 2016.07.14 20:06

전 근무지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수습기간에 22일간 근무를 하고  바로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근무조건이 입사전후가 달라 고민하던 찰나 제가 들어간 자리가 제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그만둔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인수인계를 받는 와중에 퇴사통보를 한뒤 사직서 제출을 하라고 하여 제출후 그만두었습니다.

전회사측에서는 저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며 협박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이였고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놓고 퇴사후 2일후에 저런 문자가 오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당연히 22일치 급여는 못받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7월8일에 급여를 못주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유선상으로 받을 생각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하니 7월5일(그 회사 월급일)에 일한 일수 만큼 급여가 들어온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주인 7월 11일에 회계부와 전달이 안되서 월급이 들어갔으니 안받겠다라고 한 급여를 반납하랍니다.

몇일전 유선으로 급여를 안받겠다라는 내용을 증거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협박문자와 전화로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고 전직장 전화통화로 현근무지에서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돈을 줘놓고 안주겠다며 전화한것은 저를 괴롭히려는 심산으로 밖에 안보여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22일 근무한것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았는데 이것을 반납을 하려니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1. 법적으로 근거하여 급여를 돌려줘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제가 말한 급여를 안받겠다라는 말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3. 반납하지 않아도 그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등 청구를 할수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리한 입장인가요


현재 제 입장은 22일치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퇴사후 2주동안 정신적으로 힘든걸 생각하면 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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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귀하가 반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협박에 대한 대응으로 언급한 것일뿐 귀하가 서면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급여반납을 약속한바 없는 만큼 급여반납 요구에 대해 그런의사를 표시한바 없다 주장하시고 거절하시면 됩니다.
    2.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가령 근로자가 7월 1일에 오늘부터 회사에 못나오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8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30일간은 해당 근로자가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3.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중요보직을 맡았음에도 후임자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신입근로자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 당시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은 상황등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점이나 귀하가 퇴사함으로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알수 없는점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손해배상 요구는 일정부분 귀하의 퇴사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기존에 제공한 급여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협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5.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금전출납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귀하의 부재로 인해 사업장에 큰 영업손실등을 야기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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