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부추 2023.09.04 14:00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답답한 마음에 이쪽에 글 남겨봅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입사한 22년 6월20일부터 2023년 6월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2023년 6월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돼서 연차가 부여됐는데, 제가 2023년 9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80%이상 근무를 했기때문에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저는 그 중 6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퇴사시기에 남은 9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시냐 여쭤봤더니

 

고용주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시점(23년6월)으로부터 월차 발생 개념으로 계산하여

6월부터 월차 3개가 생긴건데 6개를 사용하였으니 되려 3개월치를 토해내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3일분에 대하여 제가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15개중에 6개를 제외한 연차 9개에 대한 수당을 제가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글로 상담 부탁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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