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 2011.09.19 10:34

안녕하세요,제가 직장생활한지 6~7년만에 좀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게 맞는말인지 아닌지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7월초 전 어느회사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8월부터 파견쪽에 일을 들어가는거로 해서 7월 2주동안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8월부터 일할곳은 분당, 7월 교육으로 간곳은 다른 파견하시는 분이 계신 종로)

그때 일한돈은 프리랜서 비용으로 처리해서 (솔직히 이것도 이해가 안갔습니다만..)

8월5일 월급날 받았습니다.  

 

그렇게 8월 한달을 새로운곳에서 혼자떨어져 파견업우를 한지 한달..

여러가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제 연봉이 다른 파견나오신분들과의 차이가 800~1000차이라는거(같은일)

그 전분이 왜 그만두셨는지 (사장님은 일을 못해 4개월의 말미를 줘도 나아지지 않아 잘랐다고 하시는데

알고보니 뒤통수맞은거였더군요),그리고 새로운 일이라며 말씀하신 일은 여지것했던 일과 별반 차이없고

오히려 한마디로 씨다바리일이라는거. 평생 대리....

 

이리저리 고민이 되고 후회도 되었지만 그래도 이미 들어온거 올해 남은 기간동안 잘 생각해보자 라는마음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맘을 아신걸까요,전에 같이 일했던분이 자기회사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연봉도 up되긴하지만(당연히 원래받던 연봉보다 200~400정도 위..즉 여기보다 1000차이죠)

무엇보다 일을 배울수 있고 급도 대리에서 팀장으로 가는거였습니다.(열심히 하면 더 올라갈수도있죠)

많이 흔들렸습니다.예의상 한달일하고 그만둔다는건 아닌것 같고..그래도 내 미래를 생각하면...

 

9월초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점잖에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사람구할때까지 있어달라고.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알겠다고 했습니다만...

보름이 넘은 지금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번주 금요일..너무 어이없는 얘길 하시더군요.

 

7월달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나간 2주치 나간 임금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파견나가서 일한다고 해서 어찌보면 계약금형식으로 출근한 돈 준건데 일방적으로 그만뒀으니.

어이가없어 그건 당연한 임금아니냐고 하니 그렇게 생각하면 말고~이런식으로 나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사람이 도의가있어야지 ,우리회사가 작은회사라 고소는 안들어갈꺼야,

00씨가 몰라서 그런가본데 원래 3개월 동안은 고용주는 맘대로 자를수있어도

고용된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 받은거 뱉어놓고 가야되는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면서 지금 파견나온 00회사,일 다시는 못할꺼라고 또 협박하시던구요.(몇번째인지)

 

 

한달반만에 그만둔다고 말한 저도 잘못이 있지만

그래서 그만둔다고 말한 이후 새로운 일이 안들어와 바늘 방석에 앉은 기분에도

인수인계하고 사람구할때까지 있어보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

저런식으로 사람 협받을 하니 도저히 못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견나온 회사의 담당자분께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제가 지금 당장 그만두면 고소할까요?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솔직히 그날이후 일도 없습니다.

사장말대로 미워서 일을 안주는건지 00회사 분 말씀처럼 일이 없어 안주시는건지 모르지만

..일안했다고 돈 안줄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사장이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월전에 그만두면 돈 돌려줘야하고 고소들어와도 찍소리말아야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프리랜서비용은 일을 그만두고 3일? 몇일내로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정확히 몇일내인가요?)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 8월분 4대보험 신청한거 취소하고(과연했을까 싶기도하고요)

프리랜서비용으로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7월2주분도 프리비용처리했구요)

9월 이번달분도 그렇게 줄꺼라고했으니 제가 그만둔 몇일내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9월분에서 7월분 빼서 주면 그게 맞는건가요?

9월초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보름이 넘은 지금 사람구하지 못했어도 퇴직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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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9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왕의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의사입니다. 즉 귀하가 반납하고자 한다면 반납의사를 표시하고 반납하시면 되고 반납하지 않고자 한다면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법은 없으며, 그러한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동의없이 향후의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55

    2.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02

    3.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있더라도 30일까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직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4.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복지후생 등)을 사실과 달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즉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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