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egoou 2011.11.11 14:34

11.05.07~11.10.06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한달 이전에 사직의사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현재는 한국에있습니다.

사직이유는, 근로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명기를 해주지 않은, 휴가, 근로시간, 휴일근무 등 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회사가 왕복항공료를 공제한후 마지막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근거는 근로계약서상 아래의 내용입니다
" 을의 귀책사유 또는 자유의사로 계약기간의 6개월 이전 귀국시에는 왕복여비 및 출국비용(visa, 건강검진 등) 계약기간의 1/2이상 계약기간 만료 이전 귀국시에는 편도여비를 부담토록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구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생각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했으며, 감독관과 조사를 마친상태입니다.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근거는,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D%95%AD%EA%B3%B5&document_srl=494969 를 근거로 생각하게 되었음)

그러나 감독관은 급여에서 항공료를 제외한것은 잘못이며, 사측에서 차감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측에서 위와같은 계약서상 근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하면 제가 질거라고 합니다 .

금일 조정시에, 사측은, 입금을 못하겠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며, 그대로 가버렸고, 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추후 재 조정일시를 연락시 재차 방문가능하다고 하고 왔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근로자인 제가 무조건 항공료를 뱉어내야 하는지요?

(내용 파악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상세히 적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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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서 항공료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일단 전액 지급한 이후에 항공료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은 귀하가 예시한 저희 홈페이지내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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