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송 2010.02.01 00:00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국고속도로영업소노동조합 서서울 지부 입니다. 109명이 조합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74명과 지부장(총75명)이 본조 위원장 앞으로 본인자필 탈퇴사유를 기록, 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하였습니다.  남은조합원34명입니다.  본조위원장은  지부장 자격박탈 및조합원제명 .

 

몇칠후 지부장을 제외하고 탈퇴서 반려 한다는 공문과 함께 탈퇴서를개인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부장 투표를 실시, 탈퇴서를  반려 하였으니 조합원 자격이 있다며,  탈퇴자 를 선동 투표에(총회) 참여.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 하였습니다.  물론  재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부장의 당선이 유효 한것인지요?????... 아님 남은조합원(34명)만 투표를  해야 맞는건아닌지... 총 투표자 71명.  찬성66표.

 

본조 위원장이  탈퇴서를 반려하면  조합원 탈퇴가 안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탈퇴가 인정되며,  새로운지부장 투표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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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1 2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의 문답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43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