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꾸뿌꾸 2021.07.22 20:06

근무시간 : 월~금 8시 30분~ 6시 30분 

월~금 휴게시간 : 1시30분~2시30분

토요일 : 8시30분~1시30분 

토요일 휴게시간없음.

한달 반차4회 

근로기간 : 2018년 12월03일~현재 

원래는 2017년2월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다른 분한테 넘어가면서 2018년에 계약서 작성할때 기존에 해오던 계약과 동일하게 한다고 현 사업주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원래 전 사업주님이랑 해오던 근무방식은 반차는 1주일에 1번이였는데 (5째주경우 5번) 한달에 반차는4번이다 하시면서 말을 바꾸셨고,  이월도 가능하였는데(한달에 사용해야 하는 반차를 다음달에 사용가능) 이월안되고 그 달에 무조건 써라 아니면 소멸이다 라고 또 말을 바꾸셨고, 식대비 계약서에만 비과세로 100,000원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150,000만원을 더 주시겠다고하였는데 이번에 급여 이야기하면서 식대는 원래 100,000만원밖에 측정이 안된다 그래서 식대비는 100,000이다 라고 말을 바꾸시고 근무하면서 말을 바꾸시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억울하기도하고, 그리고 급여에서 세금을 내주는 대신 사업주가 연말 소득공제를 받아가기로 하셔서 (기존 사업주도 이렇게 하셨음)기존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현사업주님도 전사업주님처럼 해주실줄알고 믿고 응했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가 궁금하여서 보여달라했고, 급여명세표에는 여태 제가 세금을 내고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주랑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설명도 안해주시고 너네가 정확하게 알아와서 왈가왈부를하여라 그전까진 왈가왈부하지말라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소득공제를 제가 받았습니다. 

1.제가 최초로 사업주랑 근로계약을 2018년 12월03일에 작성을하고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못받아서 교부해달라고 몇번 이야기 했었는데 2021년 6월18일에 복사본으로 주더군요 2018년 이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항이 많은데 지금까지 변경되었던 부분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고 쓰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작성했었던 계약서가 변경된 사항이 많은 근로계약서가 효력이있나요? 

2. 5인이상 사업장 7월부터 주 40시간제도시행인데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제가 기존 근로시간처럼 근무 안하고 법적근로시간에 맞춰 월~금 8시30분~ 5시30분 (하루8시간) 주 5일 40시간만 근무 하겠다고 하였을경우 (사업주랑 협의가 안되었을경우) 급여가 낮아지거나 불이익이 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그리고 7월부터 법적근무시간이 변경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근로자가 말했는데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작성을 안하면 제가 퇴사한다고 1달전에 미리 이야기 하면 어떻게되나요? 이 부분도 실업급여 인정인가요?

4. 세금문제로 사업주랑 다툼이있었는데 사업주분이 하시는 말씀이  (1) 세금을 너네가 내는대신 연말 소득공제는 너네가 받는다. (2) 세금을 너네가 내는대신 연말 소득공제는 사업주가 받는다 하시면서 결정하라라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이 부분에서도 불이익이 있을거같아서 사업주가 하는방식대로 가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금을 내고있으니까 소득공제는 우리가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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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협이나 취업규칙 변경,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등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소득세 등을 귀하께서 납부하셨음에도 연말 소득공제를 사용자가 취한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워낙 다양하므로 이곳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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