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로움 2022.05.23 15:26

안뇽하세요.

 

정규직은 300인이상 사업장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겨우.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무급반차를 사용하려고합니다.

 

무급반차를 사용할경우 검색해보니 조퇴로 되어 연차 및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질문1) 같은 주에 무급반차(조퇴)를 2번 사용할경우 1일의 무급연차와 같은 효과가 되는데 이경우에도

주휴수당 및 연가가 모두 발생되는지요?

질문2) 그럼 이렇게 무급반차를 이용하여 조퇴를 할경우 근무안한만큼의 임금만 공제될뿐 연차와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면,

사용자 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신청하면 무조건 해줘야하는지요?

 

두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78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272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019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398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2023.07.29 1476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102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270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819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596
임금·퇴직금 주 5일 계약 + 토요근무시 반차사용에 대한 의문점 1 2022.08.22 490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658
»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764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2022.04.12 874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3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09
휴일·휴가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2021.05.22 3480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6
휴일·휴가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2021.03.24 1307
휴일·휴가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2021.03.18 66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