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안보고싶다 2016.12.23 10:39

회사의 필요에 의해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제가 퇴사한 후에 사규를 고쳤고 그로 인해 교육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비 반환 문제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삼자대면을 하니


취업규칙에 제가 입사하기 몇년전에 이미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취업규칙을 어디에 비치했는지 몰라 원본을 본 적이 없어 그 취업규칙만 믿고 반환 하기에는 억울합니다.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제가 확인 할 방법은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9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사 이후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교육비 반환 규정을 신설했다면 이전에 신고한 취업규칙과의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서 사용자가 이전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열람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2019.10.04 64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2019.03.21 1502
임금·퇴직금 과입금된 월급의 반환여부 및 반환절차 문의입니다. 1 2019.02.26 1428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2019.01.23 803
임금·퇴직금 입사 한참후 계약서 작성 2019.01.19 301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6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79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572
기타 상여금 반환 관련 문의사항 2018.04.24 237
임금·퇴직금 재직 중 중간에 퇴사했는데 급여 공제 후 오히려 입금을 하라고 ... 1 2017.06.13 543
기타 교육비 반환규정 2 2017.05.17 1739
기타 회사 상조금 반환 관련건 1 2017.03.09 2220
» 기타 교육비 반환 1 2016.12.23 554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187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90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6.05.26 1122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6
기타 연말 보너스를 퇴사후 돌려달라고 합니다 1 2016.01.14 1640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반환청구 1 2015.10.24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2015.10.19 17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