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반환 서양서를 작성하고 퇴사시 반납(퇴직금 및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하기 내용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하기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8년 연봉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 입사 ~ 2018년 10월 17일경 퇴사.
반환내용(경영지원팀에서 받은 메일내용)------------------------------------------------------------------
1. 성과급 실 지급액 : 9,697,400원
2. 성과급 반환 금액 : 4,848,700원 (성과급 반환 서약서 참조)
- 성과급 수령 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에 따라 50% 차감
- 퇴직금 3,142,852원 + 급여 1,705,848원 = 4,848,700원 차감
3. 차감 내용
1) 퇴직금 : 3,142,852원 차감
- 퇴직연금사에 기 납입액 : 4,223,718원
- 퇴직연금사에 추가 납입 예정액 : 3,142,852원
2) 10월분 급여 : 1,705,848원 차감
- 상세 내역 : 10월분 급여 명세서 참조
- 차감 후 지급액 : 736,4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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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서약서 내용
1. 본인은 0000 에서 17년 12월 수령하는 성과급에 대하여 의무근속기간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제1조의 성과급 지급조건으로 아래의 의무 근무기간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본인의 사정으로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아래의 성과급 반환율을 반영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환하기로한다
3. 제 2조의 의무근무기간에따른 성과급 반환금은 다음과같다
의무근무기간 성과급수령 후 6개월미만 근무 시, 성과급 반환금 (제1항의 성과급 X 100%)
의무근무기간 성과급수령 후 6개월이상 ~ 1년 미만 무 시, 성과급 반환금 (제1항의 성과급 X 50%)
의무근무기간 성과급수령 후 1년이상 근무 시, 성과급 반환없음
4.성과급반환금은
1)회사가 본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및 기타금액에서 1차 공제한다
2)성과급 반환금이 회사가 지급해야할 임금보다 많은경우 그차액(성과급 반환금 - 임금)만큼을 본인이 추가로 보상한다.
5.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한다.
2017.12.17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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