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형이 2016년 인테리어 공사중 트럭에서 떨어져 뇌를 다쳤고
현재 장애인으로 재활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2월 24일까지 간병인(간병협회통해서 고용, 중국인 인 듯)을 고용했는데
고용시 2주단위로 월급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유급휴가시도 근무를 하며 추가로 1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계산착오로
9만원(일당) * 14일 + 유급휴가 1일(10만원) = 136만원을 15일 단위로 지급을 했어야하는데
계속 14일 단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28일 단위로 28일 일당과 유급휴가 2일을 준 경우가 되어 과입금되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은 2주단위 및 유급휴가 내용은 알고 있으나 계속 15일 단위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급까지 계산해보니 472만원을 더 주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한 안줄시 돌려받을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주단위로 유급휴가 1일을 주는데 8일 근무했을시 유급휴가 나 유급수당을 줘야하나요?
고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