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보여 2020.04.18 04:33

저는 만 3년 2개월 가량을 일하다 2018년 12월 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최근 전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가 들어가 저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3년전까지만 청구가 가능해서 17,18년도만 해당되네요

(공소시효가 5년이라 소송을 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까지 가기에는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하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시급계산하였고,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휴식시간을 주었다고 말하며, 급여한 월급에서 30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도 책정하여 지금한 것으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쉬는 시간에 대한 증거가 입증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측 주장으로 따라가게 되더라구요


중요한 건 입금한 급여가 월급이외에 10만원이 별도 추가입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10만원 이렇게 두번 입금된거죠 (중간에 여름휴가비라며 20만원이 따로 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총 한달에 사측에서 3번 입금한거죠)

사장은 추가 입금된 모든 돈이 퇴직금이라고 말하며  저에게 줘야 할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자고 요구하는데요

저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중간에 경리하시는 분께 "사장님이 드리는 돈이에요"라는 소리 하나만 듣고 보너스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왜 그 사람 말만 믿었냐며 사장에게 왜 물어보지 않았냐는 반박만 당했구요

결국 상계처리하지 않기로 생각을 정했지만 사장측에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걸고 변호사비도 받으면 돼"라는 소리에 걱정이 됩니다.

양측 합의한 퇴직금은 330만원가량이고 추가입금된 돈은 2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받은 돈이 부당이익금일까요? 제가 가진 건 통장입금내역 하나뿐입니다.

결론을 내고 왔지만 노동청에 상계처리를 하겠다고 번복을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이대로 소송까지 갈 시 제가 패소할까요?

자세히 알고 싶어 제 사정을 자세하게 작성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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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0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사전에 지급한 사건에서 판례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다만 미리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리 지급한 금품이 근로계약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임금과 구별되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부당이득으로서 인정이 되었지, 단순히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만 있거나,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업주가 주장만으로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단순히 사업주의 주장만이므로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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