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eyon14 2020.12.24 11:40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지원으로 연수를 다녀온 후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서, 연수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상당액 (70%이상)을 전액 회사에 반환 후 퇴직하였습니다. 애초에 연수 지원금 명목으로 임금에 책정된 금액을 연수 복귀 후 연수 기간 3배수 근무를 하지 않을 시, 전액 반환한다는 각서를 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저의 원천 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급 받은 임금의 대부분을 반환하였는데, 원천 징수 영수증은 반환 전 전액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퇴직한 회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정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아무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연수 지원금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도 모두 똑같이 근로 소득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액을 반납하였으므로,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회사 측에서 수정된 원천 징수 영수증을 새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수정 연말 정산을 하여서 기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그리고 회사가 계속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을 거부하거나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것인지, 제가 적법하게 요청을 할 명문이 있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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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소득 허위신고로 민원제기 및 연말정산시 정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가까운 세무서 개인납세과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수기간의 3배수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환한 금액이 단순 연수비용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라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까지 반납하는 약정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반환한 임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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