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입사하여 직장내에 추행을 당했고 올해 1월 12일에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압이 있었고, 부당이동이 있어서 이틀뒤에 퇴사 하였습니다.

지지난주에 경찰에서 행위자는 불송치 기소가 되었고 행위자는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 했을 때 저의 딱한 사정을 알고 월급을 매달 선 지급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2월 31일 고용부에 퇴사 신청을 하고 1월 월급을 다시 반환해 달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1월 중순 까지 근무 하였는데 한달 근무를 안했으니 월급을 돌려달라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한달간의 급여를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음에도 지급한 사유가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내 추행 가해자를 둔 사업주의 도의적 책임에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인 만큼 이를 이제 와서 반환하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가혹하다 판단됩니다. 우선은 정중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에게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시어 적절하게 협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85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2024.04.16 41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59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24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038
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2022.04.04 7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2022.02.21 243
휴일·휴가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2021.12.27 608
근로계약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47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인센티브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21.08.20 90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988
» 임금·퇴직금 직장내 추행으로 3개월 전에 퇴사하였는데 월급을 돌려 달라고 하... 1 2021.04.05 283
임금·퇴직금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2020.12.24 1376
근로계약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2020.10.20 665
임금·퇴직금 급여 반환요청진행 관련 문의 1 2020.07.10 841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303
기타 식대반환청구 1 2020.06.29 772
근로계약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2020.06.27 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2020.04.18 675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1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