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20년 1월 동남아시아의 S국가로 파견근무를 나왔습니다.
우선 간단히, 아래와 같이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현 회사 입사일 : 2019. 8 (동남아시아 S국가 비즈니스를 위해 한국 A사 입사)
2. 파견근무기간 : 2020. 1 ~ 2022. 3 (2021. 9월 현재 S국가에서 파견근무 중)
3. 파견근무기관 : S국가 소재 A사 (한국 A사에서는 휴직 처리, 한국 A사와 S국가 소재 A사는 제휴관계)
4. 담당업무 ;
    1) 부동산 매각 또는 매수자문, 기타 부동산관련 자문  *파견기간 중 매각자문 계약 체결(2건), 기타 자문계약 체결(1건)
    2) 네트워킹 및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영업활동

여쭙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파견 당시, 파견동의서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인즉, 파견기간이 끝난다음 파견기간의 배수에 해당하는 의무 복무기간이 있으며 파견기간 중 자진퇴사하거나 파견복귀 후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진퇴사할 경우 임금을 제외한 모든 경비(주거임대료, 아이들 학비 등)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파견동의서 상 파견목적은 '해외연수 및 글로벌 인재로써의 역량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파견 이후 회사의 비용으로 교육을 이수한 적 없으며, 위에 말씀드린 대로 '영업을 통해 계약건을 따내고 이를 통해 정해진 매출목표를(년 20억원) 달성하는 것이' 저의 업무입니다. 또한 한국 A사가 저를 경력채용한 목적 자체가 S국의 신규사업을 위한 파견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파견동의서 상의 '의무복무기간 및 비용반환'문구를 삭제한 내용으로 2020년 11월에 파견동의서 서명을 다시 하였는데요. 내년 파견기간 3월 종료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건강 등)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의무복무기간 및 비용반환 문구가 삭제된 내용으로 2020년 11월 서명한 파견동의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최초 서명한 2020년 1월 파견동의서를 근거로 저에게 비용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Q2.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저와 가족들은 2020년 1월 파견이후 한국에 한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기 S국은 5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 간 도시봉쇄조치가 실행되고 있어 집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봉쇄가 완화되더라도 예전처럼 영업활동을 재개하는데 있어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과 달리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감염이라도 된다면 온전히 치료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감염되면 아내와 집에 어린 자녀들도 당연히 감염될 것이구요. 이에 가족의 건강과 안전 등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파견기간 종료예정일인 2022년 3월 이전인 2021년 12월 중순 쯤 사직의사를 밝히고 2022년 1월말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물론 2022년 1월말까지는 S국에서 근무 및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파견종료일 이전 자진퇴사를 이유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파견종료일 전이 아닌 파견이 종료되는 2022년 3월에 퇴사할 경우에도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여쭙습니다.(2022년 2월 중 퇴사의사 통보)
 

Q3. 마지막으로 피고용인이 자진퇴사할 경우, 고용인인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실제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많은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구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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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5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는 것은 현실의 손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일정금액을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로는 신규사업을 위한 파견이 목적이나 명목상으로는 해외연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한 해외연수의 경우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약금 예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사실상 근로제공의 성격이 있는 파견인 경우 퇴직시 경비반환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인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실제 귀하로 인해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손해액 산정시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귀하께 모든 손해액을 청구할 순 없습니다.

    참고>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다녀온 외국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03다 7388,  선고일자 : 2003-10-23

    직원의 해외연수여행의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종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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