ㄸㄸ 2022.02.21 12:29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으니 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문의 남깁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 기본급 / 수당

10월 350만원 40만원

11월 250만원 75만원

12월 250만원 130만원

(※연말 결산에 따른 12월 초과근무수당 연내 정산으로 12월 수당액 증가)

 

받은퇴직금 = 약 357만원

재산정퇴직금 = 약 324만원(약 33만원 반환 요청)

 

요지는, 예산확보 문제로 9월 급여가 밀려 10월 기본급이 다른 달에 비해 많 들어왔는데, 

평균임금 산정 시 10월 기본급을 평상시로 조정(350만원▶250만원)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3개월 전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회사에서 산정근거를 임의로 조정하여

퇴직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본급이 다른 달에 비해 많이 들어온것이 사실이라면, 즉 일부 금액이 전월의 기본급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과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과오지급에 해당할 것 입니다.

     '단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퇴직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 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상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으므로 타 임금채권과 상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산착오가 명백할 경우 청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83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2024.04.16 41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59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23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033
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2022.04.04 78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2022.02.21 243
휴일·휴가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2021.12.27 607
근로계약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47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인센티브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21.08.20 89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988
임금·퇴직금 직장내 추행으로 3개월 전에 퇴사하였는데 월급을 돌려 달라고 하... 1 2021.04.05 283
임금·퇴직금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2020.12.24 1373
근로계약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2020.10.20 665
임금·퇴직금 급여 반환요청진행 관련 문의 1 2020.07.10 841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302
기타 식대반환청구 1 2020.06.29 772
근로계약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2020.06.27 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2020.04.18 675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1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