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ing 2017.05.17 17:30

안녕하세요

교육비 반환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교육규정 내에 "복무의무"에 관한 조항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정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유효일지 무효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무의무)

1.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한다.

 (1) 교육기간 4주이상 ~ 3개월 미만 

    -  복무기간 : 국내위탁교육(없음) / 해외위탁교육(1년)

 (2) 교육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복무기간 : 국내위탁교육(1년) / 해외위탁교육(2년)

 (3) 교육기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복무기간 : 국내위탁교육(2년) / 해외위탁교육(3년)

 (4) 교육기간 12개월 이상 

    -  복무기간 : 국내위탁교육(3년) / 해외위탁교육(5년)

2. 재직 의무기간은 교육만료일로부터 가산하고, 1년 이내의 동일계열 교육은 이를 누적합산하여 적용한다.

3. 위탁교육 이수자가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근무의무 불이행자 = 교육에 소요된 경비일체*(1-교육종료후 근무월/의무복무월수)


-질문사항-

1. 상기 규정에 의해 급여공제가 안되는것은 알지만 퇴직금에서는 공제가 가능한것인지?

2.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회사는 근로자의 교육비를 몰수해가는 건가요?(안낸다고하면 그만이지 않나요?) 

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이 없는대도 근로자들의 회람 또는 서명으로인한 동의만으로 교육규정이 유효한 규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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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ijin7755 2017.05.17 18:01작성

    1. 상기 규정에 의해 급여공제가 안되는것은 알지만 퇴직금에서는 공제가 가능한것인지?

        :불가능 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회사는 근로자의 교육비를 몰수해가는 건가요?(안낸다고하면 그만이지 않나요?) 


    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이 없는대도 근로자들의 회람 또는 서명으로인한 동의만으로 교육규정이 유효한 규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는 회사 내규 인듯 합니다.

     다만, 상위법 우선적용이라는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그 위에는 노동법을 선 적용 하게 됩니다.

     



    출처(ref.) : 노동OK - 교육비 반환규정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777393

  • 상담소 2017.06.15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해당 의무재직 기간 근무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교육에 소요된 경비의 반환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의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의무재직기간 미준수에 따른 경비반환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교육비 명목의 비용을 반환하는 소송을 청구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신설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설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동의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의무재직기간 미준수에 따른 교육비 반환의 약정 조항 신설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묻고 이에 동의 하는 서명을 받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했다면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람으로 해당 조항을 신설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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