튤립 2011.08.22 16:47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근무하여 2년 7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상시 인원은 15인정도이고요. 

 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재판을 걸어 연봉제에서도 퇴직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후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회사가  퇴직금 정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연봉제시 퇴직 적립금이라는 명목이 있으니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계약을 할시 타 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어서 퇴직적립금을 합해야  비슷한 금액이 되어서 그렇게 계약했던 부분이고요.

퇴직적립금도 일률적(급여랑 상관없이)으로 20여 만원을 계속지급하다가  퇴직시 7개월은 지급하지 않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환하라는 금액은 7백여만원이고요.  제가 퇴직금 받은 것은 4백여 만원입니다.

이 경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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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9: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아마도 귀하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귀하의 부당이득금이므로 반환하라는 요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법원판결문을 다운받아 회사의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정리하시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6105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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