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도우미 2017.12.27 03:12

2008년 1월1일 입사, 2017년 11월30일 사표, 2017년 11개월은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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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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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6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산하므로 특별한 내부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한, 1년 근로 이외의 잔여 일수(귀하의 경우 11개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 - 46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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