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니새 2021.05.19 13:39

안녕하세요.

저와 몇명의 직원들은 퇴직금 5년치와 연차수당 5년치를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후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다단계 회사의 사업자로써 미지급된 수당 압류한 자임)가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에 압류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21.05.21 배당기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 전 2021.05.18 법원에 확인해 보니 퇴직금 5년치는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로 받을수 있으나, 연차수당 5년치는 일반 채권임으로 일반채권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퇴직금 5년 ,미지급 연차수당 항목으로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1. 연차수당은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인가요? 일반채권인가요?.

2. 배당시 연차수당의 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3. 현재 연차수당은 일반채권으로 배당금액이 정해졌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일반채권보다 우선 순위라면 일반채권으로 배당된건을 배당기일날 이의제기를 할 경우 모든 배당금액 지급이 보류되나요? 아님 연차수당에 대한 배당지급만 보류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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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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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역시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과 함께 국세 다음으로 2순위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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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05.21 배당기일(연차수당이 일반채권인가요?) 1 2021.05.19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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