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는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적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로 연봉 인상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위 항목은 위법한 항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는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적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로 연봉 인상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위 항목은 위법한 항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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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 2024.04.10 | 2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 2024.03.07 | 229 | |
» | 근로계약 |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 2024.01.02 | 183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2023.12.02 | 262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62 | |
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367 | |
근로계약 |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 2023.08.02 | 229 | |
직장갑질 |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 2023.07.05 | 398 | |
기타 |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 2023.06.28 | 1271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 2023.06.14 | 470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481 | |
산업재해 |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 2023.04.13 | 5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712 | |
해고·징계 |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 2023.03.14 | 616 | |
해고·징계 |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 2023.03.06 | 386 | |
기타 |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1.25 | 4737 | |
기타 |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 2023.01.17 | 468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2.12.10 | 856 | |
근로계약 | 매장손실 보상 청구 1 | 2022.09.21 | 3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의무재직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임금액의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계약이 근기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입니다.
2) 따라서 해당 계약은 근기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이며 해당 계약에 귀하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고집하면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기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시)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특정일에 사직하시려면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