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따삐야 2012.05.21 22:00

안녕하세요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입니다.

제가 다음달 6월 30일에 결혼 예정인데요 지금 주소지 경남 산청 에서 부산 해운대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출퇴근 불가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싶은데요

퇴사는 7월 15~16일 가량 될거 같은데 필요한 서류와 주소지는 언제 이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다른 글 보니까 주소지 이전 날짜도 관계가 있더군요. 근데 날짜에 대한 설명이 애매모호 해서요~

퇴사 전후 30일 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라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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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3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어려워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직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을 하였거나 예상되어야 하며 퇴직일과 거주지 이전일의 공백이 길지 않아야 합니다.(퇴직일과 거주지 이전일이 30일 이상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인해 퇴사하였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음)
     결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귀하가 이전하는 곳(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관할 고용센터)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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