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넹 2013.05.11 05:16

신랑하고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혼전임신이 되서 지금은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휴가를 받고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신랑은 전라도에있어서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구하는데요

문제는 신랑이 지금 4대보험이 안들어져있습니다.

일용직이라서 4대보험을 안넣었는데..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는데

신랑 보험이 안들어져있다고..회사측에 전화를해서 4대보험이 안들어가있으면

누락된것바께 더되냐고 하면서 담당자가 그런식으로 얘기를 햇다고하네요

괜히 실업급여받을려구 했다가 신랑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기는건 아닌가 싶고..ㅠ

그렇다고 실업급여를 포기하자니..ㅠ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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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직일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남편분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인지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남편분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과 상관 없습니다.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직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1>이직확인서, 2>고용보험상실신고서 3>배우자 직장재직증명서 4>혼인관계증명서 혹은 청첩장 5>주민등록 초본등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남편분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라면, 사용자가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이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고 '고용보험 확인청구'를 하시면 귀하의 남편분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여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지만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 적용대상자라는 것이 판명되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귀하의 남편분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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