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이77 2012.07.24 19:43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회사와의 갈등으로 과거 발생한 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3년간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고소하였습니다. 노동청 고소 후 시효소멸 때문에 소액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재판진행과정에 입증자료로 업무중 본인이  발신하거나 수신한 업무용메일과 메일에 첨부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별도로 다른 사람이 소지한 서류나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없고, 본인이 다른 사원과 주고 받은 메일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본인을 보복하기 위해 회사서류를 빼돌려 법원에 제출하였다며 배임죄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제출한 서류도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지요?

 

엄격이 보면 노동관련 문제는 아니지만, 믿을만 한 상담을 해주는 곳을 몰르고, 답답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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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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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09: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또는 소송을 할 경우 일부 사용자가 근무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업무상 횡령등을 이유로 사건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횡령등이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취하 또는 합의를 유도하기 위함)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태기록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을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노동법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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