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타고싶어 2021.03.05 10:52

안녕하세요. 시내버스 기사 입니다. 저희 회사는 격일제 근무로 1달 만근 12일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1일 16시간(기본 12시간+초과근무4시간)을 인정해주고 있고 2주동안 6일 근무 + 1일 당연직 휴무 + 7일 격일제 휴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 한바퀴는 3시간 10분~20분 소요되며 휴식시간은 40~50분 주어집니다. 보통 2주동안 4바퀴 2번, 5바퀴 4번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과근무를 시키는데 당연직 휴무날에 아침에 한바퀴 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쉬프트 근무라 명명하겠습니다.
 
회사는 2주동안 6일 근무 시간이 6 * 16 해서 96시간이므로 여기서 4시간을 추가로 근무 시켜도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제 가정은 맞벌이 가정이라 제가 휴무날 아침 한바퀴를 타려고 출근을 하면 저희 아기를 볼 사람이 없어지게 되어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쉬프트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주임은 쉬프트 근무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서 불이익이란 버스마다 상태가 좋은 버스가 있고 안좋은 버스가 있고 안좋은 상태의 버스를 운행시 피로도가 더욱 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과 차내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쉬프트 근무를 거부하고 불이행시 저에게 상태가 안좋은 버스를 운행시키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 했습니다. 버스 배차의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며 회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배차를 넣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쉬프트 근무는 강제성이 없으니 사정이 있으면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상황이고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1. 초과 근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이를 사용자가 강제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2. 초과 근무를 강제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고발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3. 배차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여 기사가 회사가 원하는 바 대로 움직이지 못할 경우 안좋은 상태의 버스를 배차하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4. 한달 만근이 12일이고 이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본근무나 쉬프트 근무 모두 초과근무 수당이 붙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한달에 만근 12일을 근무하고 거기에 1일과 쉬프트 근무 1번을 하였다면 만근을 제외한 추가 근무 1일과 쉬프트 1번에 대하여 휴일날 근무 한걸로 인정하여 1.5배 또는 2배의 수당이 붙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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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등에서 미리 약정할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아울러 연장근로 합의가 없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권리남용에 따른 부당한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4. 단순히 만근 12일을 초과했다고 해서 연장/휴일근로라고 볼 수는 없고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연장근로한 날이 휴일이라면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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