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봉 2023.08.01 11:09

모 초등학교 토요방과후 통학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1년간 계약을 하고 토요일만 아침 07:40~13:00 까지 학교통학버스를 가지고 운행합니다.

6년동안 1년씩 계약서를 쓰고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 할 수있는지요?

또한 계약서에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6년간 똑같은 하루 8만원 금액으로수당을 올리지 않고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최초 수당 8만원을 책정하게된 근거가 있을 텐데 그근거에 의해 달리 수당을 청구 할 수있는지요?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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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소유한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통학버스 운전을 대체하는 등의 업무대체성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은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토요일 하루 오전 7시 40분 부터 오후 1시까지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일 역 4시간 20분의 근로에 대해 8만원의 일급이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있는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에 대해 임금등을 감액하지 않는 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인상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는바 별도의 수당청구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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