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누난나냐 2024.03.12 09:53

안녕하세요 퇴사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 한분이 퇴사한다하여 채용공고도 유료로 진행하고 새로운 부서도 신설하여, 추가 구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한달 후 갑자기 퇴사하지않겠다고 퇴사번복을 하였는데 이미 유료공고 진행(비용발생), 기존 부서 폭파되어 새로운 부서 신설 및 추가구인까지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번복으로 회사가 손해발생한 사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기타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3.12 139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697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36
근로계약 퇴사번복 1 2021.11.22 2135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749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13
근로계약 퇴사번복에 따른 퇴사처리 1 2020.08.03 2853
근로계약 입사번복 질문드립니다. 1 2019.09.17 2005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489
해고·징계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2003
근로계약 입사취소 와 1달 채용 1 2019.04.09 714
휴일·휴가 퇴사 번복 후 남성 육아휴직 가능 여부 1 2017.01.24 1589
해고·징계 구두로 퇴직합의를 분명 했는데,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8.21 435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