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자갑 2014.12.18 13:20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갑 입니다.

어제 부당해고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출석 심문회 참석하였고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요건되지 않아 각하처분받았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근거법령 및 판례를 알아보고싶습니다.

노동위원회 처럼 5인미만의 요건이 소송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요. 또한 민법 어떤 법령에 의해 피해구제를 주장하게 되는지요.

 

[아래 저의 어제 최후 변론입니다]

본 심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법치란?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림입니다.

 

위계가 엄격한 직장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구제받기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그러한 상황에서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와 인격, 나아가 사회의 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그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는 7월 말 (주)ooo  면접을 보고 85일 재방문요청 피 청구인의 사정에 의해 본인이력서에 명시한 300만원보다 낮은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87일 첫 근무를 시작하고 827일 담당업무 xxx 기획서 접수, 다음날 28일 부당해고 당하였습니다.

피 청구인은 김팀장과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또 밤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짤렸다.”하며, 청구인의 입장과 상황설명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면접당시 약속된 기획 팀 구성없이 홀로 밤색작업과 주말작업을 하여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 하여 3개월간 200만원, 이후 성과금과 급여인상 약속

기획서 접수 다음날 부당해고

그리고 부당해고 후 140만원 받으려면 받고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피청구인은 본 심의의 답변서에 일체의 반성 없이 청구인을 실력도 없는 비상식적인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나아가 공갈협박”,“업무방해로 형사고소 준비한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 거짓된 주장들로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어 억울할 뿐입니다.

 

근로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도 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부당해고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도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헌법과 국회는 부당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법적인 불안상태가 존재하고,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위원회와 근로기준법에 그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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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 538조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조항에 근거하여 부당해고 기간동안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근거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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