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문의하였던 (2011년 10월 24일 접수 ..2011년 10월25일 답변처리) 퇴직금에 대해
회사에 알렸스나 퇴직금의 산출방식이 법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바뀌었다면 기존에 문의했던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문의하였던 (2011년 10월 24일 접수 ..2011년 10월25일 답변처리) 퇴직금에 대해
회사에 알렸스나 퇴직금의 산출방식이 법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바뀌었다면 기존에 문의했던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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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도급직 출장 | 2023.09.13 | 120 | |
근로계약 |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 2021.12.16 | 24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금정산 분할 지급 1 | 2021.06.03 | 338 | |
해고·징계 |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요건 및 근거법령 1 | 2014.12.18 | 1477 | |
여성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 2014.10.31 | 1674 | |
» | 임금·퇴직금 | 상담하였던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는지요 1 | 2011.11.09 | 37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최근 20년간 법률상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회사측에 무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