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123 2020.12.21 15:52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이사님 급여부분 상담 받으려고합니다.

 

정관에는 별첨으로 임원 보수지급 규정으로 당사 임원 보수는 임원 보수지급 기준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적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냥 4대보험 무보수로 신고하고 대표님은 지금 무보수에요.

추후에  일정부분 급여를 가져가시려고하는데, 그부분도 저희 대표님이 얼마 가져가실지는 개인적으로 정해주셔서 말씀 주실거에요.

주주는 가족분들이라 거의 1인 주주라고 보시면됩니다.

예를들면 저희 대표님이 400만원이 급여라고 말씀주셨을떄,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해서 

정관뒤에 추가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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