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9698 2021.04.14 12:32

안녕하세요?

한국법인 회사에서 2011년 7월 입사하여 2021년 4월 퇴사(권고사직)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 법인 회사 취직이 되어 5월부터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외 거주 중 이여서 만약 된다면 언제까지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해외 거주중인 경우 실업인정 후 구직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해외 법인 회사에 취업되었다면 이는 실업상태가 아라니 따라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8.10.30 1057
임금·퇴직금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1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