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 2022.09.28 12:07

5인 미만 법인 대표자이며  현재 직원들 급여가 2개월째 . 4대 보험등 기타 세금 포함 하여 2개월 미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매출이 현재 없고 투자 진행중인데 아직 투자 전이고  정부 지원사업 운영중입니다.

직원들은 현재 9.20일자로 경영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해달라고는 했으나 

현재 법인회사 이름으로 진행된  정부 지원 사업. 및  투자 검토들이 있어서  본부장 지시하에  아직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부장에게  법인 대표를 교체하려고 했으나  뜻이 맞지 않아 일단 법인 통장에 일부 돈은 있으나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폐업을  하고 싶은데 정관상 주주의 일정한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고 하여 어려울거 같습니다.그래서 찾은 방법이

사실상 도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이런경우 대표자인 제가 사실상 도산 신청이 되나요?

(매출은 없고 단 정부지원사업 진행중으로 일부 정부지원금을 사용했으며,투자검토중인 기업들은 있음)

2. 지금도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단 급여는 밀리고 있음) 사실상 도산 신청해서 심의시 제게 불리한가요?

3. 신청시 회사 직원들에게 사실 조사 하나요 또는  불리하게 진술하면 인정이 되지 않을수 있나요?

4. 제가  현 상황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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