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종복 2021.05.10 11:30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들이 여러곳 있으며, A기관장이 작년 10월까지 근무 후 1번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바로 법인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사무국장으로 근무(무보수, 4대보험 미가입) 중 11월 중순경에 2번 직장의 기관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2번 직장에서 연차를 계산할때 1번 직장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할지...아니면 2번 직장부터 신규로 해야할지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동일 법인내 산하시설장에서의 인사이동이었으며, 이를 연속근무로 보고 판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법인 산하 시설이 각각 독자적으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예산과 노무관리등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각 시설산하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을 별도로 해석하여 연차휴가등을 산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가령,A라는 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 경기도로부터는 근로자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법인에서 각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채용에 관여 하기는 하지만, 해당 사업장 시설은 예산이나 회계, 사업의 성격에서 독자적으로 규정과 업무등이 운영되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시설에서 종사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록 해석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06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70
근로계약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2021.07.07 481
기타 법인 폐업 부가세 2021.05.12 240
» 휴일·휴가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2021.05.10 1013
기타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2021.05.07 298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3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562
기타 운영 법인이 바뀔 시 근로자 문제 1 2021.03.09 178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974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59
기타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2021.01.22 566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2020.12.21 1173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76
근로계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2020.12.01 1336
기타 회사차량 사고 1 2020.11.23 387
근로계약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2020.11.18 1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2020.07.28 496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